양심수후원회 소개

 

  양심수는 장기구금 양심수를 가리키는 말로서 국가보안법, 반공법, 국방경비법, 전시의 비상조치령 그리고 형법상 간첩죄 등으로 구속되어 장기형을 받은 사람으로 공안당국이 공안사범으로 분류하여 차별적 처우와 비인간적 인권탄압을 받아오고 있던 사람들이다.

 

  양심수후원회는 자주·민주·통일운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의 석방운동과 체계적인 후원을 목적으로 창립된 대중적 후원 단체이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구속학생, 구속노동자, 농민, 구속청년, 민주인사, 구속 장기구금 양심수의 가족 단위의 협의체였다면 양심수후원회는 구속자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청년, 학생, 교사, 교수, 변호사, 의사, 농민, 노동자, 가정주부, 석방양심수 등 각계각층이 망라된 사회대중 단체이다.

 

  양심수후원회는 자체의 회칙을 갖고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단체성격, 운영세칙, 회원자격, 기관과 임원을 정하고 있다. 최고 의결기구로써 총회를 두고 집행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회장단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후원사업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감사를 두어 후원회 일반사업, 특별사업과 회계 일체를 감사하며, 재정과 활동내용의 투명성과 공개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양심수후원회는 양심수들에 대한 정기적인 면회 및 편지쓰기, 영치금 및 영치물 보내기 등을 하고 있다. 후원회소식지 등의 선전홍보물을 통해 양심수들의 존재와 참상을 나라 안팎에 알리고 그들의 석방을 위한 활동과 후원 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일련의 활동 결과로

    1989년 12월 21일 127명,
    1991년 5월 11일 36명
    1991년 2월 5일엔 70세 이상 30년 이상 된 비전향장기수 5명
    1991년 5월 11일 노약자, 병약자로 2명, 12월 24일 4명
    1993년 3월 6일 5명,
    1995년 8월 15일 세계 최장기 복역 양심수 김선명 노인등 3명,
    1998년 3월 13일 6명,
    1999년 2월 25일 19명, 12월 31일 2명 등

 

양심수후원회 창립 10년만에 260여 장기구금양심수 모두를 석방해냈고, 석방된 뒤에도 '만남의 집(1989년부터)'을 마련 무연고 출소자에 대한 안정적 생활공간과 생활지원금을 드리고 있다.

  또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 의뢰하여 양심수들에 대한 종합검진과 구강검진, 보철 치료를 해왔다.


  또한 1992년부터 장기구금양심수 송환운동을 벌여 93년에 이인모 노인을 2000년 9월 2일에 이종, 김선명 등 63명을 가족이 있는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송환추진 운동을 주도해 왔다.

  또한 1차 송환 이후 송환희망자 32명의 염원을 담아 2차 송환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